권리의 발생 –승계취득
민법 승계취득은 타인(전주)이 가진 기존 권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권리(후주)를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마치 바통을 이어받는 것처럼 권리가 이전되죠. 반대 개념인 원시취득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과 달리,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의 역사와 상태(장점, 단점, 제한)까지 함께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권리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 구분 | 승계취득 | 원시취득 |
|---|---|---|
| 의미 | 타인의 기존 권리를 이어받음 | 법률·사실에 의해 새 권리가 직접 발생 |
| 하자·담보권 | 승계하는 것이 원칙 | 단절되는 것이 원칙 |
| 예시 | 매매·증여·상속·경매·저당권설정 등 | 무주물선점·취득시효·수용·건물 신축 등 |
맛있는 피자 한 판(🍕=소유권)을 주문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친구가 배고프다고 해서 피자 한 판을 통째로 줬습니다(증여). 이제 피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팔아도(매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권리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이전적 승계입니다.
이번에는 친구에게 “딱 한 조각만 먹어봐”라며 한 조각만 떼어줍니다(저당권 설정). 피자 판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친구는 단지 피자의 일부(담보가치)만 취득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설정적 승계입니다.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법적 성질이 다른 권리 취득 방식은?
① 아파트 매매 ② 아버지로부터 토지 상속 ③ 친구에게 자동차 증여 ④ 내 건물에 은행의 저당권 설정
정답: ④ (설정적 승계)
※ ①, ②, ③은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이전적 승계’이지만, ④는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담보가치만 떼어주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A가 사망하여 그의 유일한 상속인 B가 A 소유의 아파트, 예금, 자동차 그리고 은행 대출 1억 원을 모두 물려받았다. 이는 어떤 승계 방식인가?
정답: 포괄승계
※ ‘사망’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가 한꺼번에 이전되었으므로 포괄승계이다. 만약 A가 살아있을 때 아파트만 B에게 팔았다면 이는 특정승계가 된다.
C가 D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등기부를 보니 해당 토지에는 E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C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가?
정답: 원칙적으로 저당권도 함께 승계된다.
※ 승계취득은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던 제한(하자)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따라서 C는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이 대출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새 글 알림은 독학공부 카페에서 받아보세요.
"분명히 100달러라고 적힌 것을 보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미국 달러가 아니라 홍콩 달러였다면?" 우리는 가끔…
"전철역이 들어설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계획이 취소됐대요. 이거 계약 물릴 수 없나요?" 살다 보면…
"내 아파트를 네가 산 것처럼 서류만 꾸며두자. 나중에 빚 다 갚으면 돌려받을게." 사업이 어려워진 甲이…
"사장님, 저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 홧김에 던진 사직서, 정말로 수리되어 버린다면 되돌릴…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 시세 1억 원짜리 보석을 1백만 원에 팔았다면,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급전이 필요해서 1억 원짜리 땅을 1천만 원에 팔았는데, 이거 되돌릴 수 없나요?" 우리 민법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