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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발생 –승계취득 – 공인중개사 민법 독학.6

민법 승계취득은 타인(전주)이 가진 기존 권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권리(후주)를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마치 바통을 이어받는 것처럼 권리가 이전되죠. 반대 개념인 원시취득이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과 달리,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의 역사와 상태(장점, 단점, 제한)까지 함께 물려받는다는 점에서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권리분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민법 승계취득 = 기존 권리를 이어받아 권리 발생
  • 이전적 승계: 권리를 통째로 넘겨받음 (매매, 상속 등)
    • 특정승계: 매매, 증여처럼 콕 집어서 개별 권리 이전
    • 포괄승계: 상속처럼 권리·의무를 한꺼번에 일괄 이전
  • 설정적 승계: 기존 권리 위에 일부 기능만 떼어 새로운 권리 설정 (저당권, 전세권 등)
  • 효과: 종전 권리의 하자·제한(담보권 등)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
승계취득 vs 원시취득 — 이것만 알면 절반은 성공!
구분 승계취득 원시취득
의미 타인의 기존 권리를 이어받음 법률·사실에 의해 새 권리가 직접 발생
하자·담보권 승계하는 것이 원칙 단절되는 것이 원칙
예시 매매·증여·상속·경매·저당권설정 등 무주물선점·취득시효·수용·건물 신축 등
승계취득의 주요 유형 — 구조화해서 암기
  • 1. 이전적 승계 (권리 전체가 이사 가는 것)
    • 특정승계: “이것만 콕!”. 매매(아파트 101호), 증여(이 자동차)처럼 특정 원인으로 특정 권리를 하나씩 이전받는 것. 가장 흔한 권리 변동 형태.
    • 포괄승계: “좋든 싫든 전부 다!”. 상속처럼 단 하나의 원인(사망)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적극재산과 빚(채무) 같은 소극재산까지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전받는 것.
  • 2. 설정적 승계 (권리의 일부 기능만 빌려주는 것)
    •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소유권)를 그대로 가지면서, 그 권리가 가진 힘(권능)의 일부만 떼어내 타인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
    • 예시: 내 집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은행에 담보가치만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타인이 내 땅을 이용하도록 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소유자는 권리를 잃지 않고, 사용이 제한될 뿐이다.
💡 암기 비법: 피자 한 판으로 끝내는 승계취득

맛있는 피자 한 판(🍕=소유권)을 주문했다고 상상해보세요!

  • 이전적 승계 = 피자 판을 통째로 넘기기

    친구가 배고프다고 해서 피자 한 판을 통째로 줬습니다(증여). 이제 피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팔아도(매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권리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이전적 승계입니다.

  • 설정적 승계 = 피자 한 조각만 맛보게 하기

    이번에는 친구에게 “딱 한 조각만 먹어봐”라며 한 조각만 떼어줍니다(저당권 설정). 피자 판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친구는 단지 피자의 일부(담보가치)만 취득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설정적 승계입니다.

효과와 실무 포인트
  • 하자 승계: 전주의 권리에 저당권, 가압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있었다면 그대로 따라온다. 실무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 이유!
  • 권리분석의 핵심: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를 확인하여 인수할 권리와 소멸할 권리를 분석해야 한다.
  • 포괄승계의 함정: 상속 시에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승계되므로, 상속재산 조사를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유형 ① —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구분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법적 성질이 다른 권리 취득 방식은?

① 아파트 매매 ② 아버지로부터 토지 상속 ③ 친구에게 자동차 증여 ④ 내 건물에 은행의 저당권 설정

정답: ④ (설정적 승계)

※ ①, ②, ③은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이전적 승계’이지만, ④는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담보가치만 떼어주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대표유형 ② —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구분

A가 사망하여 그의 유일한 상속인 B가 A 소유의 아파트, 예금, 자동차 그리고 은행 대출 1억 원을 모두 물려받았다. 이는 어떤 승계 방식인가?

정답: 포괄승계

※ ‘사망’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가 한꺼번에 이전되었으므로 포괄승계이다. 만약 A가 살아있을 때 아파트만 B에게 팔았다면 이는 특정승계가 된다.


대표유형 ③ — 승계취득의 효과

C가 D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등기부를 보니 해당 토지에는 E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C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가?

정답: 원칙적으로 저당권도 함께 승계된다.

※ 승계취득은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던 제한(하자)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따라서 C는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이 대출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것” → 오개념. 빚도 함께 상속되는 포괄승계이므로 반드시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 “저당권 설정 = 집이 넘어간 것” → 오개념. 소유권은 여전히 내게 있고, 담보가치(처분 권능)만 제공한 설정적 승계에 불과하다.
  • “경매는 깨끗한 권리” → 절반만 맞는 말. 경매는 성질상 승계취득이지만, 법률 규정(민사집행법)에 따라 대부분의 저당권 등이 소멸되어 원시취득과 유사한 효과를 낼 뿐이다. 그러나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예: 유치권, 일부 지상권)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법 승계취득 10초 요약
  • 민법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의 역사(하자 포함)를 이어받는 것.
  • 이전적 승계(통째로 이전)와 설정적 승계(일부만 설정)로 나뉜다.
  • 매매·상속 등 승계취득 시에는 등기부 확인을 통한 권리분석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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