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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정리 (단독행위와 계약) 공인중개사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핵심 재료로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리법에 따라 재료의 개수가 다르듯, 법률행위도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와, 두 사람 이상이 마주 보고 합의해야만 효과가 생기는 ‘계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모든 법률행위 이해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1. 단독행위 (일방통행):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예: 동의, 철회, 해제, 해지, 취소)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도달할 상대방이 필요 없음. (예: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 2. 계약 (쌍방통행): 두 개 이상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청약, 승낙)가 합치하여 성립. (예: 매매, 임대차, 증여)
법률행위의 종류 — 구조화해서 암기
  • 1. 단독행위 (혼자서 결정하고 통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를 들어야 할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내 의사표시가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예: 미성년자의 계약을 부모가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는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내 의사표시를 굳이 들어줄 특정 상대방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내 재산은 아들에게 준다”고 쓰는 유언)

  • 2. 계약 (서로 합의하여 결정!)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合致)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팔겠다’는 청약과 ‘사겠다’는 승낙이 만나야 비로소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 암기 비법: ‘자판기 vs 시장 흥정’으로 끝내기

음료수를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 단독행위 = 자판기 이용하기

    자판기 앞에서 원하는 음료수 버튼을 누릅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자판기는 음료수를 내어줍니다. 자판기와 가격을 흥정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바로 단독행위입니다.

  • 계약 =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기

    시장에서 상인이 “이 사과 한 상자, 만 원!”이라고 외칩니다(청약). 내가 “비싸요, 8천 원에 주세요.”라고 말합니다(새로운 청약). 상인이 “좋아요, 8천 원에 가져가세요!”라고 답합니다(승낙). 이렇게 서로의 의사가 합쳐져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대표유형 문제풀이 (상세 해설)

문제 1: 다음 중 법률행위의 성질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① 임대차 계약 ② 계약의 해제 ③ 증여 계약 ④ 매매 계약

정답: ② 계약의 해제

상세 풀이: ① 임대차, ③ 증여, ④ 매매는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빌려주겠다고, 임차인은 빌리겠다고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② 계약의 해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계약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제 2: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채무의 면제 ② 상계의 의사표시 ③ 재단법인 설립행위 ④ 계약의 취소

정답: ③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세 풀이: ① 채무의 면제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좋다”고 알려줘야 하고, ② 상계는 상대방에게 “서로 받을 돈을 퉁치자”고 통보해야 하며, ④ 취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알려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하지만 ③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만들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를 들어야 할 특정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문제 3: 甲이 乙에게 “내 그림을 100만 원에 사지 않겠나?”라고 편지를 보냈고, 乙이 “좋다, 사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때 甲의 행위와 乙의 행위가 모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정답: 계약 (매매)

상세 풀이: 甲이 그림을 팔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청약’이고, 乙이 사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승낙’입니다. 이처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甲이나 乙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매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쳐져야 합니다.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 “단독행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절반만 맞는 말.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대부분의 법률관계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증여는 주는 사람의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단독행위다” → 오개념. 증여는 주는 사람(증여자)의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받는 사람(수증자)의 “받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쳐져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받기 싫다고 하면 강제로 줄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 종류 10초 요약
  • 단독행위 → 일방통행! (해제, 취소, 유언)
  • 계약 → 쌍방통행! (매매, 임대차, 증여)
  • 헷갈릴 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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