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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공인중개사 민법 독학.5

민법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자기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새로운 권리를 곧바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반대 개념인 승계취득(매매·증여·상속 등)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구조이므로, 종전 권리의 하자·제한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시취득은 “깨끗한 권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시험과 실무의 핵심 주제입니다.

 

 

IRAC(아이락) — 한국어 답안 구조
  • I 문제(이슈): 쟁점이 무엇인지 1문장으로 정확히 적시
  • R 규범: 적용될 법조문·원칙·판례 법리를 요약
  • A 적용: 사안의 사실에 규범을 대입(요건 충족/불충족 판단 근거 제시)
  • C 결론: “따라서 ○○하다.”로 간명하게 마무리

※ 아래 대표유형 문제는 모두 문제-규범-적용-결론 순서로 풀이합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민법 원시취득 = 기존 권리와 단절된 새 권리 발생
  • 주요 유형: 무주물선점, 유실물·매장물(특별법 유의), 과실취득, 부합·혼화·가공, 취득시효, 공용징수(수용)
  • 효과: 종전 권리의 하자·담보권과 단절되는 경우 다수(유형·특별법별 예외 존재)
  • 대항력: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등 공시수단이 중요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 차이를 알아야 오답을 피한다
구분 원시취득(민법 원시취득) 승계취득
의미 법률·사실에 의해 새 권리가 직접 발생 타인의 기존 권리를 이전받음
하자·담보권 단절 경향(유형별 예외) 승계 경향
예시 무주물선점·과실취득·부합/혼화/가공·취득시효·수용 매매·증여·상속·경매 등
원시취득의 주요 유형 — 구조화해서 암기
  • 무주물선점: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물건을 점유하여 취득. 국유재산·천연자원·야생생물 등은 별도 법률 우선.
  • 유실물·매장물: 분실물 신고·공고, 매장물은 문화재 등 특별법 우선. 임의 보관·은닉은 범죄 될 수 있음.
  • 과실취득: 자연과실(열매 등)·법정과실(임대료 등). 분리 시점에 정해진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 부합·혼화·가공:
    • 부합: 주물과 부속이 일체화 → 주물 소유자 귀속(재료 제공자와는 정산 문제).
    • 혼화: 동일 종류 물건이 섞여 분리 곤란 → 지분형 소유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
    • 가공: 타인 재료로 새로운 물건 제작 → 경제적 가치·기여도 고려해 귀속 판단.
  • 취득시효: 일정 기간 평온·공연·자주로 계속 점유 → 요건 충족 시 소유권 등 원시취득.
  • 공용징수(수용): 공익 목적의 수용으로 권리 취득. 종전 제한물권이 절단·소멸되는 효과(보상과 연동).
  • (참고) 선의취득: 동산에서 유상·선의·무과실 등 요건 충족 시 종전 권리와 단절되는 효과가 있어 원시취득적으로 설명함(도난·유실물 특칙 예외).

※ 구체 요건·효과는 조문과 특별법·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과와 실무 포인트
  • 깨끗한 권리: 하자·담보권 단절 경향 → 거래 안전성 증가
  • 공시·대항: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등 공시수단 확보
  • 정산: 수용·가공·혼화 등에서는 보상·지분정산 이슈 동반
대표유형 ① — 어떤 경우가 원시취득인가?

① 매매로 소유권 취득 ② 장기간 평온·공연·자주 점유 후 요건 충족 ③ 증여로 소유권 취득 ④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

정답: ②(취득시효)

  • 문제: 네 보기 중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 규범: 민법 원시취득은 기존 권리 승계 없이 새 권리를 직접 취득.
  • 적용: ②는 시효 요건 충족으로 새로운 소유권이 발생. ①·③·④는 승계취득.
  • 결론: ②가 원시취득.

대표유형 ② — 부합의 귀속

A의 목재가 B의 기계에 영구 부착되어 분리 시 과다 손실. 소유권 귀속은?

정답: 주물(기계)의 소유자 B에게 귀속

  • 문제: 부합 성립 시 재료 소유권의 귀속 주체?
  • 규범: 부합은 주물과 부속이 일체화되면 주물 소유자에게 귀속(정산은 별도).
  • 적용: 분리 시 과다 손실 → 일체성 인정 → 주물 우선 원칙 작동.
  • 결론: B 귀속, A는 재료 가치 정산 청구 검토.

대표유형 ③ — 과실취득의 시점

과수원 임차인 C가 적법한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사과가 나무에서 분리되었다. 소유권은?

정답: 분리 시점에 C에게 원시취득

  • 문제: 과실 소유권의 귀속 시점·주체?
  • 규범: 과실은 분리 시 독립 물건이 되어 과실수취권자에게 귀속.
  • 적용: C가 과실수취권자 → 분리 시 C에게 소유권 발생.
  • 결론: C 원시취득.

대표유형 ④ — 취득시효와 공시

D가 부동산에 대해 시효취득 요건을 갖추었다. 제3자에 대한 대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정답: 등기 등 공시 정비

  • 문제: 시효취득 후 대항요건은?
  • 규범: 부동산 권리관계의 대외적 확정에는 등기가 중요.
  • 적용: 판결·확정 등 절차 거쳐 이전등기 진행 → 제3자와 분쟁 예방.
  • 결론: 등기 정비가 필요.

대표유형 ⑤ — 공용징수(수용)의 효과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기존 저당권 등은?

정답: 원시취득 효과로 종전 제한물권은 절단·소멸(보상체계와 연동)

  • 문제: 수용 시 기존 제한물권의 존속 여부?
  • 규범: 공용징수로 인한 취득은 종전 권리와 단절되는 효과.
  • 적용: 저당권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 권리자 보호는 보상으로 달성.
  • 결론: 제한물권은 절단·소멸.

※ 구체 절차·보상은 개별 특별법·수용재결에 따릅니다.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 “원시취득이면 등기 불요” → 오개념. 부동산 대항력·거래안전엔 등기가 중요.
  • “혼화·가공=항상 공동소유” → 사안별로 경제적 기여·가치 비교로 귀속 달라짐.
  • “선의취득은 예외 없이 보호” → 도난·유실물 특칙 등 제한 검토 필수.
민법 원시취득 10초 요약
  • 민법 원시취득은 기존 권리와 단절된 새 권리 발생.
  • 무주물선점·과실취득·부합/혼화/가공·취득시효·수용은 핵심 유형.
  •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절차로 공시를 갖춰 분쟁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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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 민법 항변권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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