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민법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자기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새로운 권리를 곧바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반대 개념인 승계취득(매매·증여·상속 등)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구조이므로, 종전 권리의 하자·제한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시취득은 “깨끗한 권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시험과 실무의 핵심 주제입니다.
※ 아래 대표유형 문제는 모두 문제-규범-적용-결론 순서로 풀이합니다.
| 구분 | 원시취득(민법 원시취득) | 승계취득 |
|---|---|---|
| 의미 | 법률·사실에 의해 새 권리가 직접 발생 | 타인의 기존 권리를 이전받음 |
| 하자·담보권 | 단절 경향(유형별 예외) | 승계 경향 |
| 예시 | 무주물선점·과실취득·부합/혼화/가공·취득시효·수용 | 매매·증여·상속·경매 등 |
※ 구체 요건·효과는 조문과 특별법·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매매로 소유권 취득 ② 장기간 평온·공연·자주 점유 후 요건 충족 ③ 증여로 소유권 취득 ④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
정답: ②(취득시효)
A의 목재가 B의 기계에 영구 부착되어 분리 시 과다 손실. 소유권 귀속은?
정답: 주물(기계)의 소유자 B에게 귀속
과수원 임차인 C가 적법한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사과가 나무에서 분리되었다. 소유권은?
정답: 분리 시점에 C에게 원시취득
D가 부동산에 대해 시효취득 요건을 갖추었다. 제3자에 대한 대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정답: 등기 등 공시 정비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기존 저당권 등은?
정답: 원시취득 효과로 종전 제한물권은 절단·소멸(보상체계와 연동)
※ 구체 절차·보상은 개별 특별법·수용재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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