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리 종류 항변권
민법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이행 요구)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방어권입니다. 스스로 새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 소송과 실무에서 판세를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이행불안(불안)의 항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상계 항변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 구분 | 항변권(민법 항변권) | 형성권 | 청구권 |
|---|---|---|---|
| 역할 |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지연 | 일방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경 | 상대방에게 이행 요구 |
| 예 | 동시이행·불안의 항변, 시효완성, 최고·검색, 상계항변 | 취소·해제·해지·상계(선언) | 대금지급·인도청구 |
문제 A는 B에게 상가를 매도했다. 잔금일, B는 “이전등기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A는 “먼저 잔금을 달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효과: B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가 준비를 마치면 항변은 사라지고 동시이행.
문제 C(수급인)는 D(도급인)의 신용 악화와 연체가 반복되자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담보 제공 전까지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정당한가?
포인트: 명문 규정보다는 판례·신의칙에 근거. 과도한 중단은 손해배상 이슈가 될 수 있어 비례성 중요.
문제 E(보증인)에게 채권자 F가 바로 변제를 요구했다. 주채무자 G는 국내에 재산이 있고 소재도 특정된다. E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실무 팁: 보증계약서에서 본 항변권 포기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조문·특약을 함께 확인.
문제 H의 대금채권이 완성기일부터 장기간 행사되지 않았다. 채무자 I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답변했다. 법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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