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 민법 채권(債權) 완전정리

민법 채권은 특정한 사람(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돈 지급·물건 인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상대적 효력(상대권)을 가지며, 시험과 실무에서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의 종류 중 채권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고, 대표유형 문제를 “채점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풀이합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민법 채권 = 상대권 / 물권 = 대세권
  • 발생원인: 계약 · 불법행위 · 부당이득 · 사무관리
  • 분류 포인트: 특정물·종류물, 금전·인도·작위·부작위, 분할·연대·불가분, 선택채권
  • 효력: 이행청구·배상·원상회복 + 항변권(동시이행·상계 등) + 담보(보증·저당 등)
  • 소멸: 변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

 

 

채권 vs 물권 — 차이를 알아야 실수가 없다
구분 채권(민법 채권) 물권
대상 특정인에게 급부를 요구(인적 관계) 물건 자체 지배(물건과 직접 관계)
효력 범위 상대적 — 채무자에게만 주장 대세적 — 누구에게나 주장
형식/공시 원칙적 불요식(서면은 증거력 강화) 등기·점유 등 공시 필요
실무 포인트 지체·불완전이행·손해배상·항변 우선변제·대항요건·점유/등기

메모: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관계(“대금 ↔ 인도/등기”). 인도·등기 단계에선 물권 논점이 결합됩니다.

 

 

 

민법 채권의 발생원인
  • 계약: 매매·임대차·도급·위임 등 합의로 급부의무 발생
  • 불법행위: 위법행위 → 손해배상채권
  •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 반환청구권
  • 사무관리: 타인의 사무를 적법·이타적으로 관리 → 필요·유익비 상환청구

 

 

채권의 분류 —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① 목적물 확정
  • 특정물채권: “그 물건” 인도(예: OO아파트 101동 1001호). 멸실·하자 책임 쟁점
  • 종류물채권: 동일 종류·등급 중 하나(예: 표준 규격 쌀 20포). 선택·현상유지 의무
② 급부 내용
  • 금전채권 / 물건인도채권 / 작위채권 / 부작위채권
③ 선택·대체
  • 선택채권: 복수 급부 중 선택 확정 시 하나로 수축
  • 대체이행 예약: “불이행 시 금전으로 대체” 등 위험분담 특약
④ 당사자 결합
  • 분할/불가분 — 목적의 분할 가능성에 따라 처리
  • 연대채무 —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전부 청구, 내부 구상으로 정산
  • 보증채무 — 주채무를 담보하는 인적담보(보증인의 항변·통지의무 등)

 

 

 

채권의 효력과 항변
채권자의 권리
  • 이행청구권 — 약정 급부의 이행 요구
  • 손해배상청구 — 지체·불완전이행·불능
  •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
  • 간접강제·대체집행 — 부작위·작위 강제 수단
채무자의 항변
  • 동시이행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도 이행 또는 준비” 요구
  • 이행거절/불안의 항변 — 상대방 이행불안 시 담보 요구·일시 거절
  • 상계 — 동종 채권·채무 상호 소멸

 

 

 

채권의 이전·보전 & 소멸
  • 채권양도: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으로 대항력. 경합 시 확정일자가 중요한 기준.
  • 대위: 제3자가 변제하고 채권자 지위를 승계(임의·법정)
  • 담보: 인적담보(보증) + 물적담보(저당·질권·유치권)
  • 소멸: 변제 · 상계 · 면제 · 혼동 · 소멸시효(권리별 기간·기산점 상이)

※ 구체 기간·특례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대표유형 ① — 개념 판단(채권 vs 물권)

다음 중 민법 채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
  2. 채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직접 지배를 내용으로 한다.
  3. 채권은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에서 발생할 수 있다.
  4. 채권의 내용은 작위·부작위가 될 수 있다.
  5. 금전 지급청구도 채권의 한 유형이다.

 

 

 

 

정답: ②
풀이(채점 기준에 맞춘 IRAC)
  • Issue — 채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 Rule — 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상대권, 물권은 물건 자체 지배의 대세권.
  • Application — ①·③·④·⑤는 채권의 정의·범주에 부합한다. ②는 물권의 설명으로, 채권과 배타적.
  • Conclusion — ②가 오답.

함정 주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보호수단으로 채권이 아니다. 용어가 비슷해도 성질이 다르다.

 

 

 

 

 

대표유형 ② — 특정물 멸실과 위험부담

A는 B에게 자신의 희귀 기타(특정물)를 매도하였다. 잔금일 전, B가 지체 중 천재지변으로 기타가 멸실되었다. 옳은 것은?

  1. 종류물채권이므로 동일 등급 기타로 대체 인도하면 된다.
  2. 특정물채권이므로 대체가 곤란하여 이행불능 검토로 전환, 지체·귀책 유무에 따라 책임과 배상 범위를 판단한다.
  3. 연대채무가 되어 제3자에게도 전부 청구할 수 있다.
  4. 부작위채권이 되어 간접강제를 청구한다.

 

 

 

 

정답: ②
풀이(체크리스트)
  1. 특정성 — 목적물이 개별화된 특정물인지 먼저 확인(→ 예 맞음).
  2. 대체 가능성 — 특정물 멸실은 원칙적으로 대체 불가(① 배제) → 이행불능·위험부담 단계로 이동.
  3. 지체·귀책 — B가 잔금을 지체 중이었다면 귀책·위험 귀속 및 손해배상 논점이 발생.
  4. 결론 — ②처럼 “특정물 → 멸실 → 지체·귀책 → 이행불능/배상” 순으로 정리.

오답 해설: ③ 연대채무는 본 사안과 무관, ④는 급부가 ‘부작위’인 경우의 강제수단 논점.

 

 

 

 

 

 

대표유형 ③ — 동시이행항변권(쌍무계약)

C는 D에게 상가를 매도하고, D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일, D는 “등기이전 준비가 없으니 잔금을 못 낸다”고 항변하고, C는 “잔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정답: 원칙적으로 D의 항변이 타당
풀이(단계 적용)
  1. 매매는 쌍무계약 →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 관계.
  2. D는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상대방도 이행(또는 준비)”를 요구 가능.
  3. 다만, 특약(선이행 약정)·관행·신의칙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4. 특약이 없다면 C는 등기이전 준비(서류·인감 등)를 갖춘 뒤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실무 팁: 계약서에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인도” 문구와 이전서류 체크리스트를 명확히 기재.

 

 

 

대표유형 ④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자 갑이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제3채무자(을)에 대한 대항요건과, 경합 시 우열 판단에 유리한 요소는?

  1. 을에게 통지 또는 승낙이 있으면 대항 가능하며, 경합 시 확정일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구두 통지면 충분하고, 먼저 전화한 쪽이 우선한다.
  3.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대항 가능하다.
  4. 등기부 기재가 있어야 대항 가능하다.

 

 

 

정답: ①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이고, 다툼이 겹칠 땐 확정일자 유무가 우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②·③·④는 요건을 과장하거나 엉뚱한 근거를 든 오답입니다.

 

 

 

오개념 교정 — 시험장 함정 피하기
  • “구두 계약은 무효” → 아님. 원칙적 불요식, 다만 증거력 때문에 서면 권장.
  • “연대채무=공동채무” → 아님. 공동채무는 각 지분, 연대채무는 누구에게나 전부 청구 가능.
  • “종류물은 항상 대체 가능” → 특정의 단계 진입 시 관리·현상유지 의무 강화로 임의 대체 곤란.

 

 

 

민법 채권 10초 요약
  • 민법 채권 = 상대권, 물권 = 대세권
  • 발생원인: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 분류: 특정/종류 · 금전/인도/작위/부작위 · 분할/연대/불가분 · 선택채권
  • 효력: 이행청구·배상·원상회복 + 항변(동시이행·상계)
  • 소멸: 변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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