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은 특정한 사람(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돈 지급·물건 인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상대적 효력(상대권)을 가지며, 시험과 실무에서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의 종류 중 채권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고, 대표유형 문제를 “채점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풀이합니다.
| 구분 | 채권(민법 채권) | 물권 |
|---|---|---|
| 대상 | 특정인에게 급부를 요구(인적 관계) | 물건 자체 지배(물건과 직접 관계) |
| 효력 범위 | 상대적 — 채무자에게만 주장 | 대세적 — 누구에게나 주장 |
| 형식/공시 | 원칙적 불요식(서면은 증거력 강화) | 등기·점유 등 공시 필요 |
| 실무 포인트 | 지체·불완전이행·손해배상·항변 | 우선변제·대항요건·점유/등기 |
메모: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관계(“대금 ↔ 인도/등기”). 인도·등기 단계에선 물권 논점이 결합됩니다.
※ 구체 기간·특례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다음 중 민법 채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함정 주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보호수단으로 채권이 아니다. 용어가 비슷해도 성질이 다르다.
A는 B에게 자신의 희귀 기타(특정물)를 매도하였다. 잔금일 전, B가 지체 중 천재지변으로 기타가 멸실되었다. 옳은 것은?
오답 해설: ③ 연대채무는 본 사안과 무관, ④는 급부가 ‘부작위’인 경우의 강제수단 논점.
C는 D에게 상가를 매도하고, D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일, D는 “등기이전 준비가 없으니 잔금을 못 낸다”고 항변하고, C는 “잔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실무 팁: 계약서에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인도” 문구와 이전서류 체크리스트를 명확히 기재.
채권자 갑이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제3채무자(을)에 대한 대항요건과, 경합 시 우열 판단에 유리한 요소는?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이고, 다툼이 겹칠 땐 확정일자 유무가 우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②·③·④는 요건을 과장하거나 엉뚱한 근거를 든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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