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은 특정한 사람(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돈 지급·물건 인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상대적 효력(상대권)을 가지며, 시험과 실무에서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의 종류 중 채권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고, 대표유형 문제를 “채점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풀이합니다.
- 민법 채권 = 상대권 / 물권 = 대세권
- 발생원인: 계약 · 불법행위 · 부당이득 · 사무관리
- 분류 포인트: 특정물·종류물, 금전·인도·작위·부작위, 분할·연대·불가분, 선택채권
- 효력: 이행청구·배상·원상회복 + 항변권(동시이행·상계 등) + 담보(보증·저당 등)
- 소멸: 변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
구분 | 채권(민법 채권) | 물권 |
---|---|---|
대상 | 특정인에게 급부를 요구(인적 관계) | 물건 자체 지배(물건과 직접 관계) |
효력 범위 | 상대적 — 채무자에게만 주장 | 대세적 — 누구에게나 주장 |
형식/공시 | 원칙적 불요식(서면은 증거력 강화) | 등기·점유 등 공시 필요 |
실무 포인트 | 지체·불완전이행·손해배상·항변 | 우선변제·대항요건·점유/등기 |
메모: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관계(“대금 ↔ 인도/등기”). 인도·등기 단계에선 물권 논점이 결합됩니다.
- 계약: 매매·임대차·도급·위임 등 합의로 급부의무 발생
- 불법행위: 위법행위 → 손해배상채권
-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 반환청구권
- 사무관리: 타인의 사무를 적법·이타적으로 관리 → 필요·유익비 상환청구
- 특정물채권: “그 물건” 인도(예: OO아파트 101동 1001호). 멸실·하자 책임 쟁점
- 종류물채권: 동일 종류·등급 중 하나(예: 표준 규격 쌀 20포). 선택·현상유지 의무
- 금전채권 / 물건인도채권 / 작위채권 / 부작위채권
- 선택채권: 복수 급부 중 선택 확정 시 하나로 수축
- 대체이행 예약: “불이행 시 금전으로 대체” 등 위험분담 특약
- 분할/불가분 — 목적의 분할 가능성에 따라 처리
- 연대채무 —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전부 청구, 내부 구상으로 정산
- 보증채무 — 주채무를 담보하는 인적담보(보증인의 항변·통지의무 등)
- 이행청구권 — 약정 급부의 이행 요구
- 손해배상청구 — 지체·불완전이행·불능
-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
- 간접강제·대체집행 — 부작위·작위 강제 수단
- 동시이행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도 이행 또는 준비” 요구
- 이행거절/불안의 항변 — 상대방 이행불안 시 담보 요구·일시 거절
- 상계 — 동종 채권·채무 상호 소멸
- 채권양도: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으로 대항력. 경합 시 확정일자가 중요한 기준.
- 대위: 제3자가 변제하고 채권자 지위를 승계(임의·법정)
- 담보: 인적담보(보증) + 물적담보(저당·질권·유치권)
- 소멸: 변제 · 상계 · 면제 · 혼동 · 소멸시효(권리별 기간·기산점 상이)
※ 구체 기간·특례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다음 중 민법 채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
- 채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직접 지배를 내용으로 한다.
- 채권은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채권의 내용은 작위·부작위가 될 수 있다.
- 금전 지급청구도 채권의 한 유형이다.
- Issue — 채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 Rule — 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상대권, 물권은 물건 자체 지배의 대세권.
- Application — ①·③·④·⑤는 채권의 정의·범주에 부합한다. ②는 물권의 설명으로, 채권과 배타적.
- Conclusion — ②가 오답.
함정 주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보호수단으로 채권이 아니다. 용어가 비슷해도 성질이 다르다.
A는 B에게 자신의 희귀 기타(특정물)를 매도하였다. 잔금일 전, B가 지체 중 천재지변으로 기타가 멸실되었다. 옳은 것은?
- 종류물채권이므로 동일 등급 기타로 대체 인도하면 된다.
- 특정물채권이므로 대체가 곤란하여 이행불능 검토로 전환, 지체·귀책 유무에 따라 책임과 배상 범위를 판단한다.
- 연대채무가 되어 제3자에게도 전부 청구할 수 있다.
- 부작위채권이 되어 간접강제를 청구한다.
- 특정성 — 목적물이 개별화된 특정물인지 먼저 확인(→ 예 맞음).
- 대체 가능성 — 특정물 멸실은 원칙적으로 대체 불가(① 배제) → 이행불능·위험부담 단계로 이동.
- 지체·귀책 — B가 잔금을 지체 중이었다면 귀책·위험 귀속 및 손해배상 논점이 발생.
- 결론 — ②처럼 “특정물 → 멸실 → 지체·귀책 → 이행불능/배상” 순으로 정리.
오답 해설: ③ 연대채무는 본 사안과 무관, ④는 급부가 ‘부작위’인 경우의 강제수단 논점.
C는 D에게 상가를 매도하고, D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일, D는 “등기이전 준비가 없으니 잔금을 못 낸다”고 항변하고, C는 “잔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 매매는 쌍무계약 →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 관계.
- D는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상대방도 이행(또는 준비)”를 요구 가능.
- 다만, 특약(선이행 약정)·관행·신의칙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특약이 없다면 C는 등기이전 준비(서류·인감 등)를 갖춘 뒤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실무 팁: 계약서에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인도” 문구와 이전서류 체크리스트를 명확히 기재.
채권자 갑이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제3채무자(을)에 대한 대항요건과, 경합 시 우열 판단에 유리한 요소는?
- 을에게 통지 또는 승낙이 있으면 대항 가능하며, 경합 시 확정일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구두 통지면 충분하고, 먼저 전화한 쪽이 우선한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대항 가능하다.
- 등기부 기재가 있어야 대항 가능하다.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이고, 다툼이 겹칠 땐 확정일자 유무가 우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②·③·④는 요건을 과장하거나 엉뚱한 근거를 든 오답입니다.
- “구두 계약은 무효” → 아님. 원칙적 불요식, 다만 증거력 때문에 서면 권장.
- “연대채무=공동채무” → 아님. 공동채무는 각 지분, 연대채무는 누구에게나 전부 청구 가능.
- “종류물은 항상 대체 가능” → 특정의 단계 진입 시 관리·현상유지 의무 강화로 임의 대체 곤란.
- 민법 채권 = 상대권, 물권 = 대세권
- 발생원인: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 분류: 특정/종류 · 금전/인도/작위/부작위 · 분할/연대/불가분 · 선택채권
- 효력: 이행청구·배상·원상회복 + 항변(동시이행·상계)
- 소멸: 변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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