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민법 비진의 표시 정리 (107조) |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사장님, 저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 홧김에 던진 사직서, 정말로 수리되어 버린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107조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부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는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하지만, 상대방이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민법 총칙 의사표시의 첫 관문이자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비진의 표시를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비진의 표시(제107조): 표시와 진의가 다른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행위입니다. (단독허위표시)
  • 원칙 (유효): 표의자의 속마음이 어떠하든 외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예외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과실) 경우 무효가 됩니다. (암기코드: 알상알)
  • 제3자 보호: 무효가 되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비진의 표시’ 법리 상세 분석 — 시험 합격 포인트
  • 1. 진의(眞意)의 법적 정의 (가장 중요!)

    판례는 진의를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비록 강압에 의해 억지로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 2. 입증책임의 소재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알상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은 일단 표시된 행위가 정상적(선의·무과실)이라고 추정해주기 때문입니다.

  • 3. 적용 범위의 한계

    민법 제107조는 사적 재산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사직 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나 가족법상 행위는 표시된 대로 언제나 유효하며, 비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암기 비법: ‘연극배우의 고백’으로 끝내는 비진의 표시

무대 위에서 연기 중인 배우(표의자)를 상상해보세요!

  • 원칙적 유효: “무대 밖에서의 고백”

    배우가 무대 밖에서 관객에게 “이 다이아몬드 반지, 당신에게 드릴게요”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관객은 당연히 진짜인 줄 믿겠죠? 법은 관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설령 배우의 속마음은 줄 생각이 없었더라도 표시된 대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 알상알 무효: “연극 도중의 고백”

    연극 도중에 관객에게 반지를 주는 장면입니다. 관객은 이게 대본에 있는 대사(비진의)라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관객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알상알 무효’입니다.

대표유형 문제풀이 (상세 해설)

문제 1: 甲은 증여의 의사 없이 乙에게 자신의 금반지를 주겠다고 말했고, 乙은 기쁘게 이를 받았다. 이 경우의 효력은?

정답: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乙이 甲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상세 풀이: 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의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甲이 속마음과 달리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乙이 이를 진심으로 믿었다면(선의·무과실) 甲은 금반지를 줘야 합니다. 다만, 乙이 甲의 평소 장난기나 형편을 보아 줄 리가 없음을 이미 알았거나(악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문제 2: 사직 의사가 없는 교원이 학교 측의 권유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도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수리했다. 이 해고의 효력은?

정답: 무효이다.

상세 풀이: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서 제출은 사적인 고용 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7조가 적용됩니다. 사안에서 교원은 실제 그만둘 마음이 없었음에도 학교의 강요나 권유라는 외부적 상황에 따라 서류를 냈습니다(비진의 표시). 학교 이사회는 당시 정황상 교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악의). 이는 제107조 제1항 단서인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정면으로 해당하므로, 해당 사직서 제출과 그에 따른 수리(해고)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문제 3: 공무원 甲이 징계 등을 피하기 위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가가 이를 수리했다. 甲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답: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언제나 유효)

상세 풀이: 공무원의 사직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법상 행위’입니다.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은 기본적으로 사적 거래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판례는 공법상 행위의 경우 행정 처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표의자의 진의보다는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甲의 본심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직서가 수리되는 순간 면직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비진의 규정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문제 4: 甲은 친구 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어 자신이 채무자인 것처럼 서명날인했다. 甲은 “진의가 아니었다”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답: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비진의 표시가 아님)

상세 풀이: 이 문제는 ‘진의’의 개념을 묻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진의란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甲은 비록 친구를 돕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스스로 대출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습니다. 즉, ‘내가 채무자가 되겠다’는 생각 하에 서명을 한 것이므로 표시와 진의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비진의 표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甲은 유효하게 변제 책임을 집니다.


문제 5: 甲이 비진의로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乙은 이를 모르는 丙에게 팔았다. 乙이 甲의 비진의를 알았다면 丙은 소유권을 뺏기는가?

정답: 丙은 보호받으며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세 풀이: 민법 제107조 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乙이 甲의 비진의를 알았으므로(악의) 甲-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乙로부터 부동산을 산 丙(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3자의 선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丙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丙에게서 집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 “진의는 마음속 깊은 진심이다” → 오개념. 판례는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하려고 했던 생각’을 진의로 봅니다. 차선책으로 결정한 것도 진의입니다.
  • “상대방의 과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 오개념.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과실)’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선의+무과실이어야만 100% 유효!)
비진의 표시 10초 요약
  • 원칙 → 표시된 대로 유효 (함부로 말하지 말 것!)
  • 예외 → 상대방이 알상알이면 무효
  • 공무원 → 비진의 규정 적용 안 됨 (언제나 유효)
  • 제3자 → 선의면 무조건 보호 (선의는 법이 추정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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