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완벽 정리 (효력규정, 단속규정) | 공인중개사 독학
“우리끼리 합의했으면 그만이지, 법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의사와 환자가 “의료사고가 나도 절대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처럼 법에는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強行法規)’입니다. 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굳이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인 규칙인 ‘임의법규(任意法規)’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첫걸음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 당사자가 법률행위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그때 비로소 이 법규가 적용되어 법률관계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에 관한 규정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학교 수강신청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학교(국가)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라고 정해놓은 과목입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 교수님과 합의해서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졸업(법률효과)을 할 수 없게 되죠(효력규정 위반 시 무효). 출석은 안 했지만 교수님 재량으로 성적(사법상 효력)은 주되, 학교로부터 징계(행정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단속규정 위반).
학교는 다양한 선택과목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나는 친구와 상의해서 ‘연애학개론’을 듣기로 합의하고 신청했습니다. 학교가 추천한 ‘경제학원론’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합의(특약)가 학교의 추천(임의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의법규입니다.
문제 1: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乙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50만원)을 초과하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약정의 효력은?
정답: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50만원 부분은 무효이다.
상세 풀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상한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며, 그중에서도 위반 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100만원 – 50만원 = 50만원)에 대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甲은 50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1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 50만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 乙이 전부 부담한다’고 특약하였다. 민법 제566조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약의 효력은?
정답: 유효하다.
상세 풀이: 계약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회질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566조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보충적인 규정, 즉 임의법규입니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甲과 乙이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합의한 특약이 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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