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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급부와 반대급부 완벽 정리 (계약의 뼈대 잡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급부(給付)’‘반대급부(反對給付)’라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야 할 특정한 행위를 ‘급부’라 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이 하는 행위를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를 ‘쌍무계약’이라 부릅니다. 오늘은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인 이 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한눈 요약
  • 급부(給付): 채권관계의 목적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야 할 ‘행위’ 그 자체.
  • 반대급부(反對給付): 상대방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행해지는 대응하는 급부.
  • 견련성(牽連性): “니가 주니까 나도 준다”는 운명 공동체 관계.
    • 성립상의 견련성: 한쪽 급부가 무효면 반대급부도 무효.
    • 이행상의 견련성: “안 주면 나도 못 줘!” (동시이행의 항변권).
    • 존속상의 견련성: “니가 못 주게 됐으니 나도 안 줄래” (위험부담).
급부와 반대급부 — 구조화해서 암기
  • 1. 급부 (Performance) – “채무자의 의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작위 급부: 무언가를 하는 것 (예: 건물을 지어주기, 물건을 배달하기).
    부작위 급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예: 영업 비밀을 유지하기, 인근에 동종 업종을 개업하지 않기).

  • 2. 반대급부 (Counter-performance) – “대가적 관계”

    어떤 급부에 대하여 보상(대가)의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는 급부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물건 인도’가 급부라면, ‘대금 지급’이 반대급부가 됩니다. 유상계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 3. 왜 이 개념이 중요한가? (견련성 이론)

    급부와 반대급부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견련성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상의 견련성 때문에 발생하고, ‘위험부담’ 문제는 존속상의 견련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함께 영향을 받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암기 비법: ‘피자 배달’로 끝내는 기브 앤 테이크

오늘 저녁 피자 한 판(🍕)을 주문했다고 상상해보세요!

  • 급부 = 사장님의 ‘피자 제조 및 배달’ 행위

    내가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은 맛있는 피자를 구워서 우리 집 앞까지 가져다줄 의무가 생겼죠. 사장님이 나에게 해주는 이 구체적인 노동과 서비스가 바로 급부입니다.

  • 반대급부 = 나의 ‘2만 원 결제’ 행위

    사장님이 피자를 주셨으니, 나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사장님께 드리는 ‘카드 결제’나 ‘현금 지급’ 행위가 바로 반대급부입니다. 피자와 돈이 맞교환되는 순간이죠.

  • 견련성 = “피자 안 주면 결제 안 해요!”

    사장님이 피자를 들고 문 앞에 오셨는데, “돈부터 주셔야 피자 박스 열어드려요”라고 하십니다. 나는 “피자 상태 확인시켜주셔야 결제해요”라고 답하죠. 이것이 바로 서로의 급부가 동시를 향해 달려가는 이행상의 견련성(동시이행)입니다. 만약 오다가 배달원이 피자를 엎었다면?(후발적 불능) 사장님은 피자를 못 주시니 나도 돈을 낼 필요가 없겠죠? 이것이 존속상의 견련성(위험부담)입니다.

대표유형 문제풀이 (상세 해설)

문제 1: 甲과 乙은 X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甲의 ‘건물 소유권 이전의무’와 乙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두 의무는 서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관계에 있으며 견련성이 인정된다.

상세 풀이: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이며 유상계약입니다. 甲이 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급부)는 乙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반대급부)를 이끌어내기 위한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의무를 부담할 때, 법적으로 ‘견련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면 상대방의 의무도 성립하지 않게 되며(성립상 견련성), 이행기에는 “상대방이 줄 때까지 나도 못 주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2: 다음 중 ‘반대급부’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운 법률행위는?

① 아파트 매매계약 ② 자동차 증여계약 ③ 상가 임대차계약 ④ 토지 교환계약

정답: ② 자동차 증여계약

상세 풀이: 반대급부는 ‘대가성’을 전제로 합니다. ① 매매(대금), ③ 임대차(차임), ④ 교환(상대방 물건)은 모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는 대가 관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② 증여는 증여자만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고, 받는 사람(수증자)은 아무런 대가적 출연을 하지 않는 무상계약이자 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증여에서는 증여자의 ‘물건 인도’라는 급부는 존재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수증자의 ‘반대급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3: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견련성과 관련된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② 위험부담의 문제 ③ 소멸시효의 완성 ④ 제3자를 위한 계약

정답: ② 위험부담의 문제

상세 풀이: ‘존속상의 견련성’이란 계약 성립 후 한쪽의 급부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후발적 불능), 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도 함께 소멸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핵심 제도가 바로 위험부담(민법 제537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매도인의 급부가 불가능해지면, 매수인의 반대급부(대금지급의무)도 소멸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①번은 성립상의 견련성과 관련이 깊고, ③번은 권리의 존속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 “급부는 무조건 돈이나 물건이다” → 오개념. 급부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를 불러주는 것, 비밀을 지키는 것 등 가치 있는 모든 행위가 급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에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니 반대급부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오개념. 법적인 의미의 반대급부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이어야 합니다. 도덕적 의무나 심리적인 보상은 반대급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10초 요약
  • 급부 →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 (기브!)
  • 반대급부 → 그에 대한 대가 (테이크!)
  • 견련성 → “니가 줘야 나도 준다”는 운명 공동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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