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친구와 말로만 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여,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不要式) 행위’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이 당사자의 신중함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요식(要式)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필요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사표시의 내용만 명확하다면, 말로 하든 글로 쓰든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매매, 임대차, 증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Point!)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이 정한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행위는 내용이 아무리 완벽해도 ‘무효’가 됩니다. 법이 특별히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는 파티입니다. 청바지를 입든, 원피스를 입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티에 참석하려는 ‘마음(의사)’입니다. 옷차림(방식)은 자유롭죠. 대부분의 계약이 이와 같습니다.
엄격한 격식이 필요한 공식 행사입니다. 초대장에 ‘드레스코드: 블랙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간다면, 아무리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도 입장이 거부될 겁니다. 여기서 ‘블랙타이’라는 형식은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참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1: 다음 법률행위 중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아파트 매매계약 ② 토지 임대차계약 ③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④ 금전 소비대차계약
정답: ③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상세 풀이: ①, ②, ④의 계약은 모두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③ 유언은 고인의 최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법이 매우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요식행위입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도장 또는 무인)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문제 2: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매하기로 구두(口頭)로만 합의하였다.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정답: 유효하다.
상세 풀이: 매매계약은 민법의 대원칙인 ‘불요식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불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甲)의 ‘팔겠다’는 청약과 매수인(乙)의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만약 乙이 나중에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甲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식과 학습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유튜브]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이해하는 민법!
"우리끼리 합의했으면 그만이지, 법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의사와 환자가…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하는 행위와,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공짜'도 엄연한 법률관계입니다. 내가 커피를 사 마시는 행위와 친구에게 생일…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핵심 재료로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리법에 따라 재료의…
권리변동의 원인은 "어떻게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민법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