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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공인중개사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친구와 말로만 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여,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不要式) 행위’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이 당사자의 신중함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요식(要式) 행위’라고 합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불요식행위 (원칙): 방식의 제한 없이,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 (대부분의 계약: 매매, 임대차 등)
  • 요식행위 (예외): 법이 정한 방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효력 발생. 형식을 어기면 무효.
  • 요식행위 암기 리스트:
    • 가족법상 행위: 혼인, 인지, 입양, 이혼 (신고가 필수!)
    • 유언: 자필증서, 녹음 등 법이 정한 5가지 엄격한 방식
    • 법인설립행위: 서면(정관)으로 작성해야 함
    • 어음·수표행위: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서면으로 해야 함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 구조화해서 암기
  • 1. 불요식행위 (방식은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때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필요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사표시의 내용만 명확하다면, 말로 하든 글로 쓰든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매매, 임대차, 증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Point!)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2. 요식행위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

    법률이 정한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행위는 내용이 아무리 완벽해도 ‘무효’가 됩니다. 법이 특별히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암기 비법: ‘파티 드레스코드’로 끝내기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 불요식행위 = 캐주얼 파티 (“편하게 입고 와!”)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는 파티입니다. 청바지를 입든, 원피스를 입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티에 참석하려는 ‘마음(의사)’입니다. 옷차림(방식)은 자유롭죠. 대부분의 계약이 이와 같습니다.

  • 요식행위 = 블랙타이 갈라쇼 (“드레스코드: 정장”)

    엄격한 격식이 필요한 공식 행사입니다. 초대장에 ‘드레스코드: 블랙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간다면, 아무리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도 입장이 거부될 겁니다. 여기서 ‘블랙타이’라는 형식은 필수 요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참석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유형 문제풀이 (상세 해설)

문제 1: 다음 법률행위 중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아파트 매매계약 ② 토지 임대차계약 ③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④ 금전 소비대차계약

정답: ③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상세 풀이: ①, ②, ④의 계약은 모두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③ 유언은 고인의 최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법이 매우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요식행위입니다.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도장 또는 무인)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문제 2: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매하기로 구두(口頭)로만 합의하였다.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정답: 유효하다.

상세 풀이: 매매계약은 민법의 대원칙인 ‘불요식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불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甲)의 ‘팔겠다’는 청약과 매수인(乙)의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만약 乙이 나중에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甲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 “부동산 계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오개념. 계약의 ‘효력(채권 발생)’은 의사 합치만으로 발생합니다. ‘등기’는 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대항요건’이지, 계약 자체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 “모든 가족 관련 행위는 요식행위다” → 오개념. 사실혼처럼 신고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관계도 법적으로 일부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혼인, 이혼, 입양 등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고’라는 요식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10초 요약
  • 불요식행위 (원칙) → 방식 Free! (대부분의 계약)
  • 요식행위 (예외) → 형식 Must! (혼인, 유언, 법인설립)
  • 헷갈릴 땐 ‘법이 특별히 정한 양식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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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정리 (단독행위와 계약)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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