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반사회적법률행위(103조) 정리 |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내가 내 돈 주고 첩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데, 국가가 무슨 상관이죠?”, “도박으로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사자 간의 합의, 즉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의 계약까지 법이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해칠 때, 우리 민법은 제103조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