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통정허위표시 정리 (107조) | 가짜 계약의 법적 효과와 제3자 보호
“내 아파트를 네가 산 것처럼 서류만 꾸며두자. 나중에 빚 다 갚으면 돌려받을게.” 사업이 어려워진 甲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가짜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가짜 계약’을 우리 민법은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통(通)’해서 거짓으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죠. 법은 이런 기만적인 행위를 절대 보호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에 끼어든 무고한 사람들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