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용의 착오 (109조) | 말은 맞는데 뜻을 몰랐다면? – 공인중개사 민법 독학
“분명히 100달러라고 적힌 것을 보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미국 달러가 아니라 홍콩 달러였다면?” 우리는 가끔 말은 맞게 하면서도 그 단어나 기호가 가진 ‘진짜 의미’를 착각하곤 합니다. 표시상의 착오가 ‘손가락의 실수(오타)’라면, 오늘 배울 ‘내용의 착오’는 ‘머릿속의 오해’입니다. 표시는 내 의도대로 되었지만, 그 표시가 가진 사회적·법적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이죠.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민법이 이런 ‘속사정’을 어디까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