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집을 1000만 원에 팔게 생겼습니다 (표시상의 착오) – 공인중개사 행정사 민법
“전철역이 들어설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계획이 취소됐대요. 이거 계약 물릴 수 없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 ‘착각(착오)’을 이유로 이미 맺은 계약을 뒤집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