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진의 표시 정리 (107조) |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사장님, 저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 홧김에 던진 사직서, 정말로 수리되어 버린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제107조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부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는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하지만, 상대방이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