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이 들어설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계획이 취소됐대요. 이거 계약 물릴 수 없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 ‘착각(착오)’을 이유로 이미 맺은 계약을 뒤집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떤 경우에 ‘아차!’ 하는 실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 복잡한 요건과 판례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함을 표의자가 모르고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취소 요건 1 (중요부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불이익 필요)
- 취소 요건 2 (중과실 부존재):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효과: 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입증책임: 중요부분은 ‘취소하려는 자’가,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입증합니다.
- 1. 중요부분의 착오 (Materiality)
단순히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으로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 2. 중대한 과실 (Gross Negligence)
직업이나 처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지으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조차 안 했다면 이는 중과실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동기의 착오 (Mistake in Motive)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샀다”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제공·유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요리를 하려고 슈퍼에서 하얀 가루 봉지(의사표시)를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 착오의 발생: “달콤한 설탕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설탕(진의)을 원했지만, 손에 든 것은 소금(표시)입니다. 나는 이 차이를 전혀 모르고 결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오입니다.
- 취소 가능 (중요부분): “이걸로 케이크를 만들 순 없잖아요!”
짠맛과 단맛은 요리에서 결정적입니다(중요부분). 만약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샀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중요부분X), 소금은 도저히 대체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취소 불가 (중과실): “봉투에 ‘소금’이라고 크게 써 있었는데?”
그런데 봉투 겉면에 ‘소금’이라고 아주 크게 적혀 있었는데도 대충 보고 샀다면? 이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슈퍼 주인에게 물러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부주의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1: 甲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엉뚱한 건물을 매수 대상으로 표시했다. 이 경우 甲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정답: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세 풀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 취소는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이어야 합니다. 토지의 지번이나 대상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甲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등기부등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중과실로 보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요건이 결합되어야 취소권이 발생합니다.
문제 2 (판례):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토지를 국가에 기부(증여)하였다. 소유자는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가?
정답: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상세 풀이: 기부를 하게 된 이유인 ‘공무원의 설명’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동기’에 불과합니다. 원래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상대방(국가 측 공무원)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표의자가 속아서 착오에 빠졌다면 법은 그를 보호합니다.
문제 3 (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매수인은 해제된 이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정답: 행사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 가능)
상세 풀이: 매우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미 해제되어 사라진 계약을 왜 또 취소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제’는 매수인의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남는 반면, ‘취소’를 하면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 4: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이 토지의 경계를 착각하고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가?
정답: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의 정보를 믿은 것이므로 중과실X)
상세 풀이: 중과실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표의자가 스스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지만, 국가 기관이나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설명을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매수인은 중과실의 멍에를 벗고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5: 착오에 의한 취소의 효과와 선의의 제3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틀림)
상세 풀이: 민법 제109조 제2항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로 인해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丙)로부터 물건을 뺏어올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무효의 효과를 제한하는 ‘상대적 무효/취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다” → 오개념. 착오 취소는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몰라야 하며, 그것이 계약의 중요부분이어야 하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동기의 착오는 절대 취소할 수 없다” → 오개념.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거나, 상대방의 잘못된 유도로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성립 → 나도 모르게 ‘진의’와 ‘표시’가 어긋난 경우.
- 취소 요건 → 중요부분(경제적 불이익O) + 중과실X.
- 중요 판례 → 해제 후에도 취소 가능! 유발된 동기의 착오도 취소 가능!
- 제3자 → 선의의 제3자는 법이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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