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기존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지하고, 채권·채무를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 또는 추인으로 유효로 확정하는 행위가 모두 형성권의 작동입니다. 본 글은 시험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형성권의 의의·유형·행사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고, 대표유형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이합니다.
- 민법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발생·변경·소멸)
- 주요 예: 취소권(착오·사기·강박·제한능력), 해제권(쌍무계약의 과거 소급 소멸), 해지권(계속적 계약의 장래 소멸), 상계권(동종·상대방에 대한 채권 상호 소멸), 추인권(취소가능행위 유효 확정),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형성권)
- 효과 시점: 취소·해제는 통상 소급효, 해지는 장래효(ex nunc)
- 행사 방식: 재판 없이도 가능한 권리(취소·해제·상계 등)와 재판으로만 가능한 권리(채권자취소권 등)로 구분
- 제척/시효: 많은 형성권은 제척기간(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구체 기간은 최신 법령 확인 권장
구분 | 형성권(민법 형성권) | 청구권(채권) | 항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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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일방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자체를 변동 |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 | 상대방 청구에 대해 거절·저지 |
예시 | 취소·해제·해지·상계·추인·채권자취소 | 대금지급청구, 인도청구 | 동시이행항변, 이행거절,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법원 필요? | 재판 외 행사 가능 다수(취소·해제·상계 등). 채권자취소권 등은 재판상 | 통상 불요 | 불요 |
- 취소권: 착오·사기·강박 또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장래 또는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 제척기간 내 행사 필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유의
- 해제권: 주로 쌍무계약에서 이행지체·불능 등으로 계약을 소급하여 없애고,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로 연결
- 해지권: 임대차·용역 등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소멸(ex nunc). 이미 제공된 급부는 정산
- 상계권: 요건 충족 시 일방적 의사표시로 동종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형성권적 성질을 인정). 상계금지 특약·시기 제한 유의
- 추인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로 확정. 추인하면 취소권 소멸
- 채권자취소권(재판상):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해 책임재산을 회복. 판결로 효력 발생, 통상 제척기간 규율
※ 구체 기간·요건은 개정 가능성이 있어 최신 법령·판례 확인을 권합니다.
문제 A는 그림을 진품으로 믿고 B에게 고가로 매수했다.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고, A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다. A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 Issue — 중요부분의 착오 + 중대한 과실 여부가 취소권 요건을 충족하는가?
- Rule — 민법 형성권인 취소권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행사 가능(특약·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Application — 진품성은 가격·동기의 핵심이므로 중요부분. A에게 중과실 없음 → 요건 충족.
- Conclusion — A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소급효; 선의의 제3자 보호는 별도 검토).
포인트: “중요부분·중대한 과실” 판단, 제척기간 도과 여부 확인.
문제 C는 D와 2년 기간의 웹서비스 유지보수 계약(계속적 계약)을 체결했다. D의 반복적 불이행이 발생하여 C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 아래 중 타당한 것은?
- 계약을 해제하여 과거 제공한 용역대가까지 모두 반환받는다.
-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만 소멸시키되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
- 해제와 해지는 동일하므로 임의 선택하면 동일한 효과가 난다.
- 종료는 항상 재판으로만 가능하다.
- 해제: 일시적 계약(매매 등)에서 소급 소멸 → 원상회복 중심.
- 해지: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 소멸 → 과거 급부는 정산, 손해배상 가능.
- 따라서 본 사안은 계속적 계약 → 해지가 타당. ①·③·④는 오답.
문제 E와 F는 서로에게 금전채권을 가진다.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했고, 종류와 품질이 동일하다. E가 일방적으로 상계를 선언했다. 결과는?
- 동종성 — 같은 종류의 급부(금전 등) ✔
-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 ✔
- 변제기 도래 ✔
- 상계적상 + 상계의 의사표시 → 효력 발생
주의: 상계금지 특약, 압류·가압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등 상계 제한 사례를 시험에서 자주 물음.
문제 채무자 G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편법 증여하여 사실상 무자력이 되었다. 채권자 H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 요건 — 피보전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유형별 차이)
- 절차 — 소송을 통해 취소·원상회복 판결을 받아 책임재산 회복
- 기간 — 통상 제척기간 규율(기간 도과 주의)
포인트: 재판상 형성권이라 판결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
- “해제와 해지는 같다” → 아님.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장래효.
- “취소는 언제나 가능” → 아님.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 불가, 추인 시 취소권 소멸.
- “상계는 아무 때나 가능” → 아님. 상계적상·금지특약·불법행위채권 제한 등 다수 예외.
- 민법 형성권은 일방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움직인다.
- 취소·해제(소급), 해지(장래), 상계, 추인, 채권자취소(재판상)만은 꼭 구분.
- 기간 제한·제3자 보호·특약 여부를 항상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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