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 민법 형성권(形成權) 완전정리

민법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기존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지하고, 채권·채무를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 또는 추인으로 유효로 확정하는 행위가 모두 형성권의 작동입니다. 본 글은 시험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형성권의 의의·유형·행사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고, 대표유형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이합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민법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발생·변경·소멸)
  • 주요 예: 취소권(착오·사기·강박·제한능력), 해제권(쌍무계약의 과거 소급 소멸), 해지권(계속적 계약의 장래 소멸), 상계권(동종·상대방에 대한 채권 상호 소멸), 추인권(취소가능행위 유효 확정),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형성권)
  • 효과 시점: 취소·해제는 통상 소급효, 해지장래효(ex nunc)
  • 행사 방식: 재판 없이도 가능한 권리(취소·해제·상계 등)와 재판으로만 가능한 권리(채권자취소권 등)로 구분
  • 제척/시효: 많은 형성권은 제척기간(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구체 기간은 최신 법령 확인 권장
형성권 · 청구권 · 항변권 비교
구분 형성권(민법 형성권) 청구권(채권) 항변권
핵심 일방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자체를 변동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 상대방 청구에 대해 거절·저지
예시 취소·해제·해지·상계·추인·채권자취소 대금지급청구, 인도청구 동시이행항변, 이행거절, 소멸시효 완성 항변
법원 필요? 재판 외 행사 가능 다수(취소·해제·상계 등). 채권자취소권 등은 재판상 통상 불요 불요
형성권의 주요 유형과 효과
  • 취소권: 착오·사기·강박 또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장래 또는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 제척기간 내 행사 필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유의
  • 해제권: 주로 쌍무계약에서 이행지체·불능 등으로 계약을 소급하여 없애고,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로 연결
  • 해지권: 임대차·용역 등 계속적 계약장래에 향해 소멸(ex nunc). 이미 제공된 급부는 정산
  • 상계권: 요건 충족 시 일방적 의사표시로 동종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형성권적 성질을 인정). 상계금지 특약·시기 제한 유의
  • 추인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로 확정. 추인하면 취소권 소멸
  • 채권자취소권(재판상):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해 책임재산을 회복. 판결로 효력 발생, 통상 제척기간 규율

※ 구체 기간·요건은 개정 가능성이 있어 최신 법령·판례 확인을 권합니다.

대표유형 ①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문제 A는 그림을 진품으로 믿고 B에게 고가로 매수했다.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고, A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다. A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정답: 취소 가능
풀이(IRAC)
  • Issue — 중요부분의 착오 + 중대한 과실 여부가 취소권 요건을 충족하는가?
  • Rule민법 형성권인 취소권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행사 가능(특약·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Application — 진품성은 가격·동기의 핵심이므로 중요부분. A에게 중과실 없음 → 요건 충족.
  • Conclusion — A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소급효; 선의의 제3자 보호는 별도 검토).

포인트: “중요부분·중대한 과실” 판단, 제척기간 도과 여부 확인.

대표유형 ② — 해제해지의 구별

문제 C는 D와 2년 기간의 웹서비스 유지보수 계약(계속적 계약)을 체결했다. D의 반복적 불이행이 발생하여 C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 아래 중 타당한 것은?

  1. 계약을 해제하여 과거 제공한 용역대가까지 모두 반환받는다.
  2.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만 소멸시키되 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
  3. 해제와 해지는 동일하므로 임의 선택하면 동일한 효과가 난다.
  4. 종료는 항상 재판으로만 가능하다.
정답: ②
풀이(차이 집중)
  • 해제: 일시적 계약(매매 등)에서 소급 소멸 → 원상회복 중심.
  • 해지: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 소멸 → 과거 급부는 정산, 손해배상 가능.
  • 따라서 본 사안은 계속적 계약 → 해지가 타당. ①·③·④는 오답.
대표유형 ③ — 상계권의 요건

문제 E와 F는 서로에게 금전채권을 가진다.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했고, 종류와 품질이 동일하다. E가 일방적으로 상계를 선언했다. 결과는?

정답: 대등액에서 소멸
풀이(요건체크)
  1. 동종성 — 같은 종류의 급부(금전 등) ✔
  2.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
  3. 변제기 도래
  4. 상계적상 + 상계의 의사표시 → 효력 발생

주의: 상계금지 특약, 압류·가압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등 상계 제한 사례를 시험에서 자주 물음.

대표유형 ④ — 재판상 형성권(채권자취소권)

문제 채무자 G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편법 증여하여 사실상 무자력이 되었다. 채권자 H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정답: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풀이(구조)
  • 요건 — 피보전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수익자·전득자의 악의(유형별 차이)
  • 절차소송을 통해 취소·원상회복 판결을 받아 책임재산 회복
  • 기간 — 통상 제척기간 규율(기간 도과 주의)

포인트: 재판상 형성권이라 판결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

오개념 교정 — 시험장 함정 피하기
  • “해제와 해지는 같다” → 아님.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장래효.
  • “취소는 언제나 가능” → 아님.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 불가, 추인 시 취소권 소멸.
  • “상계는 아무 때나 가능” → 아님. 상계적상·금지특약·불법행위채권 제한 등 다수 예외.
민법 형성권 10초 요약
  • 민법 형성권은 일방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움직인다.
  • 취소·해제(소급), 해지(장래), 상계, 추인, 채권자취소(재판상)만은 꼭 구분.
  • 기간 제한·제3자 보호·특약 여부를 항상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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