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 민법 항변권 완전정리

민법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이행 요구)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방어권입니다. 스스로 새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 소송과 실무에서 판세를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이행불안(불안)의 항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상계 항변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민법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권리(방패). 행사 시 채무불이행 책임과 지체를 면함.
  • 형성권(취소·해제 등)은 법률관계 자체를 바꾸는 , 항변권은 청구를 막는 방패라는 점을 구별.
  • 주요 유형: 동시이행항변권(민법 536), 이행불안 항변(판례상), 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 소멸시효의 항변, 상계 항변 등.
  • 효과: 청구가 배척되거나 지연되고, 항변권 요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행지체 불성립.

 

 

 

항변권 · 형성권 · 청구권 한눈 비교
구분 항변권(민법 항변권) 형성권 청구권
역할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지연 일방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변경 상대방에게 이행 요구
동시이행·불안의 항변, 시효완성, 최고·검색, 상계항변 취소·해제·해지·상계(선언) 대금지급·인도청구

 

 

 

 

주요 항변권과 요
  • 동시이행항변권(쌍무계약): 상대방이 급부를 이행·이행제공하지 않으면 자기 급부를 거절 가능. 효과: 상대가 준비할 때까지 지체 면함.
  • 이행불안(불안)의 항변: 상대방의 신용 악화·재산 급감 등으로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담보 제공 전까지 이행 거절 가능(판례상 인정).
  • 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최고)하고, 주채무 재산을 집행(검색)하라”고 항변. 연대보증에는 적용 없음. 주채무자 무자력·소재불명 등 예외 시 항변 불가.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시효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효력. 완성 후 포기 가능, 사전 포기 금지.
  • 상계 항변: 상계의 의사표시 자체는 형성권적이지만, 소송에서는 항변으로 제출해 원고 청구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킴.

 

 

 

 

대표유형 ① — 동시이행항변권

문제 A는 B에게 상가를 매도했다. 잔금일, B는 “이전등기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A는 “먼저 잔금을 달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정답: 원칙적으로 B(매수인)의 항변이 타당
풀이(체크리스트)
  1. 매매는 쌍무계약 →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 관계.
  2. A가 이전등기 이행 또는 준비(등기필정보·인감증명 등)를 갖추지 않으면 B는 민법 항변권으로 지급 거절 가능.
  3. 특약(선이행 약정)·관행이 있으면 예외.

효과: B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가 준비를 마치면 항변은 사라지고 동시이행.

 

 

 

대표유형 ② — 이행불안(불안)의 항변

문제 C(수급인)는 D(도급인)의 신용 악화와 연체가 반복되자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담보 제공 전까지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정당한가?

정답: 정당할 수 있다
풀이(요건)
  • 상대방의 신용상실·재산 급감 등으로 이행 곤란이 객관적으로 현저할 것.
  •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제공 전까지는 이행 거절 가능.
  • 사안처럼 연체와 신용 악화가 확인되면 C의 항변은 타당. 담보 제공 시 의무 이행 재개.

포인트: 명문 규정보다는 판례·신의칙에 근거. 과도한 중단은 손해배상 이슈가 될 수 있어 비례성 중요.

 

 

 

대표유형 ③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문제 E(보증인)에게 채권자 F가 바로 변제를 요구했다. 주채무자 G는 국내에 재산이 있고 소재도 특정된다. E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정답: “먼저 G에게 청구·집행하라”는 항변 가능
풀이
  • E는 F에게 최고(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와 검색(주채무 재산에 우선 집행)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연대보증이거나 G가 무자력·소재불명 등인 경우 항변 불가.
  • 사안은 연대보증 아님 + G의 재산·소재 특정 → E의 항변 인정.

실무 팁: 보증계약서에서 본 항변권 포기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조문·특약을 함께 확인.

대표유형 ④ —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문제 H의 대금채권이 완성기일부터 장기간 행사되지 않았다. 채무자 I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답변했다. 법적 효과는?

정답: I가 시효원용하면 청구는 배척
풀이
  • 시효 완성은 법원이 직권 고려가 아니라, 채무자가 원용해야 효력.
  • 완성 후의 포기는 가능하나, 사전 포기는 무효.
  • 따라서 I가 항변하면 H의 청구는 각하/기각될 수 있다(구체 기간·중단·정지 사유는 별도 검토).
오개념 교정 — 시험장 함정 피하기
  • “항변권은 언제나 영구적 면책” → 아님. 동시이행·불안의 항변은 조건 해소 시 소멸.
  • “연대보증에도 최고·검색의 항변” → 아님. 연대보증 적용 없음.
  • “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적용” → 아님. 원용주의가 원칙.
  • “상계는 청구권이다” → 상계는 형성권이지만 소송에서 항변으로 제출 가능(상계 항변).
민법 항변권 10초 요약
  • 민법 항변권은 상대 청구를 저지하는 방패.
  • 동시이행·불안의 항변, 최고·검색, 시효완성, 상계 항변은 필수 암기.
  • 요건 충족 여부와 예외(연대보증·담보제공 등)를 체크하면 오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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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 민법 형성권(形成權)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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