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소멸 완벽 정리 (절대적, 상대적 소멸) | 공인중개사 독학패스

민법 권리의 소멸은 발생했던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률 현상을 말합니다. 모든 파티에 끝이 있듯, 모든 권리에도 끝이 있습니다. 건물이 불타 없어지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권리가 사라지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권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절대적 소멸’과, 권리는 그대로 있지만 나에게서만 떠나가는 ‘상대적 소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권리 변동의 마지막 단계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한눈 요약
  • 권리의 소멸 = 권리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됨.
  • 1.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완전히 사라짐.
    • 예시: 목적물 멸실, 소멸시효 완성, 변제, 혼동, 권리의 포기 등.
  • 2.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특정 주체(나)와의 관계만 끊어짐.
    • 예시: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한 구(舊) 권리자의 권리 상실.
    • (Tip!) 이는 ‘이전적 승계’를 권리를 잃는 사람 입장에서 본 것과 같다.
권리 소멸의 2가지 유형 — 구조화해서 암기
  • 1. 절대적 소멸 (권리의 완전한 증발)

    권리가 특정인의 관점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객관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대표 사례:
    목적물의 멸실: 건물이 불에 타 사라지면, 그 건물의 소유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변제: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채권자의 채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혼동: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유일한 상속인이 된 경우,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아들)에게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합니다.

  • 2. 상대적 소멸 (나에게서만 떠나간 권리)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계속 존재하지만, 기존 권리자의 입장에서만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주관적 소멸입니다.
    대표 사례:
    매매, 증여: 내가 가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아파트 소유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내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대적으로’ 소멸한 것입니다.

💡 암기 비법: 풍선으로 끝내는 권리 소멸

예쁜 풍선(🎈=권리)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 절대적 소멸 = 풍선이 ‘펑!’ 터져버린 것

    날카로운 것에 찔려 풍선이 큰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이제 풍선이라는 물건 자체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므로, 그 누구도 이 풍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소멸입니다.

  • 상대적 소멸 = 손에 든 풍선을 놓쳐 다른 사람이 잡은 것

    실수로 풍선 줄을 놓쳤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줄을 잡았습니다. 풍선은 터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풍선에 대한 권리가 사라졌죠. 이것이 상대적 소멸입니다.

대표유형 문제풀이 (상세 해설)

문제 1: 甲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목조 건물이 화재로 완전히 전소(全燒)되었다. 이 경우 甲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정답: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상세 풀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 권리의 객체(대상)인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을 지배하던 ‘소유권’ 또한 더 이상 존재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아도 권리가 사라진 것이므로 절대적 소멸에 해당합니다.


문제 2: 乙이 자신의 자동차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乙의 입장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정답: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상세 풀이: 이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권리의 주체만 乙에서 丙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 권리자인 乙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끊어졌으므로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권리자인 丙의 입장에서는 ‘이전적 승계취득’이 되며, 권리 자체의 관점에서는 ‘주체의 변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 용어는 같은 현상을 다른 시점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문제 3: 다음 중 권리 소멸의 법적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① 건물의 전소(全燒)로 인한 소유권 소멸
② 채무의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③ 토지의 매도로 인한 매도인의 소유권 상실
④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멸

정답: ③

상세 풀이: ①, ②, ④는 모두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하는 절대적 소멸입니다. ①은 목적물의 멸실, ②는 채권의 목적 달성, ④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로, 해당 권리는 이제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③은 토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 것일 뿐, 소유권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만 권리가 사라진 상대적 소멸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 “상대적 소멸은 새로운 개념이다” → 오개념. 이전적 승계(취득), 주체의 변경(변경), 상대적 소멸(소멸)은 모두 ‘권리 주체가 바뀌는’ 동일한 현상을 각각 취득자, 권리 자체, 상실자 입장에서 다르게 부르는 용어일 뿐입니다.
  • “포기하면 무조건 절대적 소멸이다” → 오개념.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는 절대적 소멸이 맞지만, 지상권이나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을 포기하면, 이는 소유권의 부담이 없어져 소유권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현상(소유권의 내용적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권리 소멸 10초 요약
  • 절대적 소멸 → 권리가 세상에서 아웃! (건물 붕괴, 빚 탕감)
  • 상대적 소멸 → 나에게서만 아웃! (아파트 매매)
  • 상대적 소멸 = 이전적 승계의 거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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