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공인중개사 민법 독학.5
민법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자기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새로운 권리를 곧바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반대 개념인 승계취득(매매·증여·상속 등)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구조이므로, 종전 권리의 하자·제한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시취득은 “깨끗한 권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시험과 실무의 핵심 주제입니다. IRAC(아이락) — 한국어 답안 구조 I 문제(이슈): 쟁점이 무엇인지 1문장으로 정확히 적시 R 규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