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공인중개사 민법 독학.5

5.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민법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자기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새로운 권리를 곧바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반대 개념인 승계취득(매매·증여·상속 등)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구조이므로, 종전 권리의 하자·제한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시취득은 “깨끗한 권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시험과 실무의 핵심 주제입니다.     IRAC(아이락) — 한국어 답안 구조 I 문제(이슈): 쟁점이 무엇인지 1문장으로 정확히 적시 R 규범: … 더 읽기

권리의 종류 – 민법 항변권 완전정리

민법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이행 요구)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방어권입니다. 스스로 새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 소송과 실무에서 판세를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이행불안(불안)의 항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상계 항변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한눈 요약 민법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권리(방패). 행사 시 채무불이행 … 더 읽기

권리의 종류 – 민법 형성권(形成權) 완전정리

공인중개사 행정사 민법3.권리 종류 형성권

민법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기존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해지하고, 채권·채무를 상계로 소멸시키는 것, 또는 추인으로 유효로 확정하는 행위가 모두 형성권의 작동입니다. 본 글은 시험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형성권의 의의·유형·행사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고, 대표유형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이합니다. 핵심 한눈 요약 민법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발생·변경·소멸) 주요 예: 취소권(착오·사기·강박·제한능력), 해제권(쌍무계약의 … 더 읽기

권리의 종류 – 민법 물권(物權) 완전정리-공인중개사 행정사 독학

2.권리 종류 물권

민법 물권은 사람과 물건 사이의 지배관계를 내용으로 하며, 대세적 효력(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을 갖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이 있고, 부동산은 보통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공시됩니다. 이 글은 시험과 실무에 바로 쓰이는 핵심만 담아 물권변동·공시·효력·종류를 한 번에 정리하고, 대표유형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이합니다. 핵심 한눈 요약 민법 물권 = 대세권 / 채권 = 상대권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가 … 더 읽기

권리의 종류 – 민법 채권(債權) 완전정리

민법 채권은 특정한 사람(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돈 지급·물건 인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상대적 효력(상대권)을 가지며, 시험과 실무에서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의 종류 중 채권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고, 대표유형 문제를 “채점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풀이합니다.       핵심 한눈 요약 민법 채권 = 상대권 / 물권 = 대세권 발생원인: 계약 ·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