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완벽 정리 |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하는 행위와,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전자는 앞으로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약속’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최종적인 이행’입니다. 이처럼 법률행위는 그 효과에 따라 장래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와, 권리를 직접 이전·설정하는 ‘처분행위’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 권리 매매’와 같은 고난도 문제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