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용의 착오 (109조) | 말은 맞는데 뜻을 몰랐다면? – 공인중개사 민법 독학

“분명히 100달러라고 적힌 것을 보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미국 달러가 아니라 홍콩 달러였다면?” 우리는 가끔 말은 맞게 하면서도 그 단어나 기호가 가진 ‘진짜 의미’를 착각하곤 합니다. 표시상의 착오가 ‘손가락의 실수(오타)’라면, 오늘 배울 ‘내용의 착오’는 ‘머릿속의 오해’입니다. 표시는 내 의도대로 되었지만, 그 표시가 가진 사회적·법적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이죠.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민법이 이런 ‘속사정’을 어디까지 봐줄 수 있는지, 핵심 요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말, 글) 자체는 표의자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나, 그 의미를 오해한 경우입니다.
  • 표시상의 착오와 차이: 표시상의 착오는 ‘오타’이고, 내용의 착오는 ‘단어 뜻의 오해’입니다.
  • 취소 요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하며,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불이익 필수: 의미를 착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금전적 손해가 없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용의 착오’ 법리 상세 분석 — 시험 합격 포인트
  • 1. 내용의 착오의 본질

    표의자가 “나는 A라고 말하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A”라고 말했습니다. 즉, 표시 행위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표의자는 속으로 “A가 B라는 뜻이겠지?”라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알거나, 1야드(Yard)를 1미터(Meter)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 2. 중요부분의 판단 (경제적 관점)

    의미를 오해한 것이 계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관건입니다.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명칭을 착각했더라도 가치가 같다면 중요부분이 아니지만, 단위 착각으로 가격이 몇 배 차이 나게 되었다면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 3. 입증책임의 주체

    “나는 이 단어의 뜻을 오해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표의자가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암기 비법: ‘해외직구 면수 착각’으로 끝내는 내용의 착오

해외 사이트에서 침구 세트를 주문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 내용의 착오: “80수(Count)가 80개 세트인 줄 알았어요.”

    나는 수건 80장(진의)을 사고 싶어서 옵션에서 ’80’을 선택하고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80’은 수건 개수가 아니라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면의 ‘수(Count)’였습니다. 나는 ’80’이라는 표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선택했지만, 그 ’80’이 가진 뜻을 오해했습니다. 이것이 내용의 착오입니다.

  • 취소 요건: “수건 1장 가격에 80장인 줄 알고 샀는데…”

    수건 1장을 80장 가격에 산 셈이니 나에게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이 생겼습니다(중요부분). 만약 수건이 아니라 샴푸를 샀는데 ‘대용량’의 기준을 약간 오해한 정도라면 중요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중과실 여부: “상세페이지 첫 줄에 적혀 있었다면?”

    제품 설명 제일 윗부분에 “본 상품은 수건 1장 가격이며, 80은 실의 굵기를 의미합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되어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유형 문제풀이 (상세 해설)

문제 1: 甲은 홍콩에서 시계를 구매하며 가격표에 적힌 ‘$1,000’를 미국 달러(USD)로 생각하고 계약했다. 실제로는 홍콩 달러(HKD)였으며, 당시 미국 달러의 가치는 홍콩 달러의 약 8배였다. 이 경우 甲의 착오는?

정답: 내용의 착오에 해당하며,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다.

상세 풀이: 甲은 ‘$1,000’라고 표시된 기호를 그대로 인식하고 구매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표시 행위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호가 의미하는 ‘화폐 단위’를 오해한 것이므로 내용의 착오입니다.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는 가치 차이가 약 8배에 달하므로, 이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에게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 2: 甲은 건축업자 乙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평(坪)’을 ‘제곱미터(㎡)’와 같은 의미로 알고 면적을 기재했다. 이로 인해 공사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어졌다. 甲의 법적 권리는?

정답: 내용의 착오를 이유로 중요부분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상세 풀이: 면적 단위인 ‘평’과 ‘제곱미터’는 약 3.3배의 차이가 납니다. 甲은 계약서에 숫자를 적을 때 자신의 의도대로 적었으나, 그 수치가 의미하는 실제 면적을 오인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내용의 착오입니다. 면적의 차이는 공사비 산정에 직결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전문 건축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중과실이 없는 한 취소가 인정됩니다.


문제 3 (판례): 甲은 乙을 능력 있는 일류 디자이너로 알고 고액의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초보 디자이너였다. 甲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정답: 취소할 수 있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상세 풀이: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동일성)에 대한 착오도 넓은 의미에서 내용의 착오에 포함됩니다. 특히 위임 계약이나 고용 계약처럼 ‘상대방의 개성이나 능력’이 계약의 핵심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착각한 것이 중요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그 乙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문제 4: 甲은 토지 매수 시 ‘보존등기’라는 용어를 ‘이전등기’와 같은 뜻으로 알고 계약서에 기재했다. 이로 인해 소유권 취득 절차에 착오가 생겼으나,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했다면 취소가 가능한가?

정답: 취소할 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 부존재)

상세 풀이: 법률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은 내용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의 확고한 태도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용어의 사용을 착각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은 굳이 그 계약을 취소하여 거래의 안정을 해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 5: 내용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누구에게까지 미치는가?

정답: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상세 풀이: 민법 제109조 제2항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甲이 의미를 오해하여 취소함으로써 계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 채(선의) 乙과 거래한 丙으로부터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는 표시된 것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대적 취소의 원칙입니다.

오개념 교정 — 한 번에 바로잡기
  • “단어 뜻을 모르면 무조건 내용의 착오다” → 오개념. 단어 뜻을 모른 채 그냥 쓴 것은 과실에 가깝고, 그 뜻이 계약의 결정적인 가치(중요부분)를 좌우해야만 비로소 내용의 착오로 인정됩니다.
  • “오타와 내용의 착오는 처벌이 다르다” → 오개념. 민법은 형사 처벌이 아닌 계약의 ‘취소 여부’를 다룹니다. 표시상의 착오(오타)든 내용의 착오(오해)든 제109조의 요건(중요부분+중과실X)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용의 착오 10초 요약
  • 성립 → 표시(A)는 맞는데, 의미(B)를 오해한 경우! (단위, 화폐, 신분 등)
  • 취소 요건 → 중요부분(경제적 불이익 필수) + 중과실 NO!
  • 핵심 포인트 → 단순 오타(표시상)와 구별하자. 결과에 손해 없으면 취소 불가!
  • 제3자 → 선의의 제3자는 법이 끝까지 지켜준다!

새로운 소식과 학습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독학패스 카페 바로가기

[유튜브]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이해하는 민법!

민법 듣기 유튜브 채널

 

1억짜리 집을 1000만 원에 팔게 생겼습니다 (표시상의 착오) – 공인중개사 행정사 민법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