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공짜’도 엄연한 법률관계입니다. 내가 커피를 사 마시는 행위와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행위는 어떤 법적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대가(代價)’의 유무입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 양 당사자가 서로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는 ‘유상행위(有償行爲)’와 ‘무상행위(無償行爲)’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특히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유상행위 (Give & Take):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경제적 출연(희생)을 하는 행위.
- 대표 예시: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 핵심 효과: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엄격한 책임이 적용됨.
- 무상행위 (Give only): 한쪽 당사자만 경제적 출연을 하거나, 대가성이 없는 행위.
- 대표 예시: 증여, 사용대차
- 핵심 효과: 출연자의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음.
- 1. 유상행위 (대가성이 있으면 유상!)
행위의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출연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출연을 하는 ‘매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 2. 무상행위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
당사자 일방만이 재산상의 출연을 하거나, 양 당사자가 출연을 하더라도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두 가지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 유상행위 = 커피숍에서 커피 사기
내가 돈(대가)을 내고, 점원은 커피(재산)를 줍니다. 서로의 출연이 명확한 대가 관계에 있죠. 만약 커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환불이나 교환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담보책임). 이것이 바로 유상행위입니다.
- 무상행위 = 친구에게 생일선물 주기
친구의 생일에 선물을 줍니다. 나는 선물을 주는 출연을 하지만, 친구는 그 대가로 무언가를 주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증여이죠. 만약 선물에 작은 흠집이 있더라도 친구는 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행위의 특징입니다.
문제 1: 다음 계약 중 그 성질이 무상계약인 것은?
① 매매 ② 교환 ③ 임대차 ④ 증여
정답: ④ 증여
상세 풀이: ①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② 교환은 재산권 상호 이전, ③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 허락과 차임 지급이라는 대가 관계가 명확한 유상계약입니다. 그러나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만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문제 2: 甲이 乙에게 자신이 소유한 X토지를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전해주었으나, 나중에 그 토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원칙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정답: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세 풀이: 유상계약인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상계약인 증여에서는 증여자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559조 1항 본문). 공짜로 주는 마당에 하자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그 하자를 ‘알고도’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 문제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에 따라 甲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상계약 = 쌍무계약, 무상계약 = 편무계약이다” → 오개념.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상/무상’은 계약 성립 시 경제적 출연이 대가적인지를 따지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반면 ‘쌍무/편무’는 계약 성립 후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지를 따지는 ‘법률적’ 관점입니다. (예: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다)
- “보증금 있는 임대차는 유상, 없는 임대차는 무상이다” → 오개념. 임대차는 ‘차임(월세)’ 지급이 본질이므로, 보증금 유무와 관계없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모두 유상계약입니다. 차임 없이 공짜로 빌려 쓰는 것은 ‘사용대차’라는 별개의 무상계약입니다.
- 유상행위 → Give & Take! (매매, 임대차) → 책임이 무겁다!
- 무상행위 → Give Only! (증여, 사용대차) → 책임이 가볍다!
- 헷갈릴 땐 ‘경제적 대가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새로운 소식과 학습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유튜브]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이해하는 민법!